[다도해서부]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취사 및 야영 지정장소 변경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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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명 | 다도해해상 | 등록일 | 2022.07.27 15:40:24 | 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다도해서부국립공원사무소 | 조회수 | 2,598 | 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
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공고 제2022-48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취사 및 야영 지정장소 변경 공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제2020-40호로 공고한 신안군 및 진도군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취사·야영 지정장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. □ 시행기간 : 공고일 ~ 2029. 12. 31. □ 시행목적 : 무분별한 취사·야영행위로 인한 공원오염 및 자연훼손 예방 □ 시행근거 :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 □ 지정장소 및 허용기간
※ 상기 지정장소를 제외한 신안군 및 진도군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지역은 취사·야영행위 불가 ※ 비수기*: 주간만 허용(야간이용금지, 전기시설 폐쇄), 산불조심기간(2. 1. ∼ 5. 15. / 11. 1. ∼ 12. 15.) 취사 금지 ※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관리지역인 완도군 및 고흥군, 여수시의 지정장소는 별도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□ 벌칙사항(과태료부과) -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(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1호) 1차 위반 10만원 / 2차 위반 20만원 / 3차 위반 30만원 -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(자연공원법 제86조 제3항) 1차 위반 10만원 / 2차 위반 10만원 / 3차 위반 10만원 ※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(☎061-284-911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2022. 7. 27.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|
구분 | 공원명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수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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