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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변산반도] 변산반도국립공원 직소천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 보상계획 통지 및 열람 공고
공원명 변산반도 등록일 2021.08.24 16:37:14
작성자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3,186
첨부파일

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1-36

변산반도국립공원 직소천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

보상계획 통지 및 열람 공고

 

환경부고시 2016-16(2016. 1. 22.)변산반도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고시된 변산반도국립공원 직소천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 부지 내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5(보상계획의 열람 등)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사업개요

  가. 사업명칭: 변산반도국립공원 직소천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

  나. 사업시행자: 환경부장관(대행: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)

  다. 사업개요

    1) 위치: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435-1번지 일원

    2) 면적: 77,684

    3) 규모: 83(자동차영지 50, 카라반 12, 글램핑 21), 화장실 및 샤워장, 급수대, 수거장, 놀이공간 등 기타 편의시설 1

    4) 기간: 202112~ 20235

      ※ 추후 사업 여건 등을 고려, 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가능

 

2. 보상대상

  가. 토    지: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435-1번지 등 81필지

  나. 물건 등: 위 토지상 물건조서에 작성된 지장물 등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토지 및 물건조서 참고

 

3. 보상의 시기, 방법 및 절차

  가. 보상의 시기: 감정평가 완료 후 개별통지

  나. 보상액 산정: 감정평가업자 2 3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

  다. 보상의 방법: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63(현금보상 등)에 의함

  라. 감정평가업자 추천

         1)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 토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

           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

  마. 보상의 절차: 보상계획(공고) 통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(협의 불성립의 경우: 수용재결 공탁 소유권 이전)

 

4.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

  가.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: 2021. 8. 25. ~ 2021. 9. 8.

  나.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

    1) 열람: 개별통지, 변산반도국립공원 및 부안군청 홈페이지

    2) 이의신청 장소: 변산반도국립공원 행정과(부안군 변산면 방파제길 11)

      ※ 우편을 통한 이의신청은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.

 

5. 기타사항

  가. 대상 토지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 나. 주소나 거주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

  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(063-580-781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21825

 

국립공원공단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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